중소기업에 대한 세법 요건(특별령 §2①)
※ 조세특례법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동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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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서비스 사업 제외한 모든 산업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소비자서비스업(제29조③항)
1. 호텔 및 레스토랑높은(관광진흥법숙박 시설야간근무를 제외하고)
2. 현금거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 유흥주점, 무도주점, 집단주점에 한함이 되다, 관광진흥법단,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및 관광유흥업소업은 제외)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유흥·접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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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유형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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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질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신고의무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신고의무기업집단의 등록신고회사로 인정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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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외국기업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가 최대주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 ①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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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중기조례 제7-4조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은 특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법령.
* 참여제 : 중소기업의 규모(매출액)를 판단할 때 참여관계를 맺은 기업의 합계를 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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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기준 이내일 것
• 지원자격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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