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속변리사 052 700 7474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개시 및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속인이 특별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부칙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법률 제1호에 의거 2005.12.29개정 1998… 법무법인 세화(052) -700-7474) 김순득 변호사 블로그 3분 전

울산상속전문변호사 052 700 7474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 및 상속의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던 상속인이 특약을 할 수 있는지” 2(1) 민법 제1019조 제3항 ① 1998 … 세화법무법인(052-700)-7474) 김순득 변호사님의 블로그 3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