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에는 “부조금이나 유상조위금 명목의 조의금은 상생의 의미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후 경제적으로 유족을 구제하며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다.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 감수성 또는 경험의 법칙입니다. 법원 1966. 9. 20. 판결 65다2319, 1992. 8 18. 판결 92다 2998).
선례에는 “부조금이나 유상조위금 명목의 조의금은 상생의 의미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후 경제적으로 유족을 구제하며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다.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 감수성 또는 경험의 법칙입니다. 법원 1966. 9. 20. 판결 65다2319, 1992. 8 18. 판결 92다 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