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

소개

많은 회사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적인 산업에는 운전사, 건물 청소부, 경비원 및 주차장 관리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거나 노동력에 종속되지 않는 직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

고용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파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하청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하 “법”이라 한다) )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파견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 부착 하나)
근로자 배치 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 통계청 아니요. 2000-2 )
목표 작업 메모
120 IT 전문가의 과제
16 관리, 비즈니스 및 금융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의 업무 (161) 제외된다 .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아키비스트의 임무, 사서 및 관련 전문가 사서의 일 (18120) 제외된다 .
1822년 번역가 및 통역사의 작업
183 시각 및 공연 예술가의 작품
184 영화 전문가들의 작품, 극장과 라디오
220 컴퓨터에 정통한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전기 엔지니어로서의 기타 업무
23221 통신 엔지니어의 작업
234 기술 기안자 , CAD를 포함한 직업
235 광학 및 전자 기술자의 업무 지원 작업으로 제한됨 . 의 임무
실험실 기술자 (23531), 엑스레이 조수 (23532), 및 기타 의료 기술자 (23539) 면제된다 .
252 의 임무 비정규 교육 준전문가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 작업
28 기예 ,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보조교사 업무
291 준전문 관리 일하다
317 의 임무 사무실 지원 직원
318 의 임무 , 우편 및 관련 사무직
3213 채권 추심 의무 및 관련 사무직
3222 의 임무 전화 교환 및 번호 안내소 직원 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환기 및 번호 상담 직원은 각 회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
323 고객 관련 사무실 직원의 업무
411 개인 보호 및 관련 근로자의 의무
421 에서 작업 음식 준비 노동자 관광에서 요리하는 일 숙박업소 기사 3개 관광진흥법 제외된다 .
432 에서 일하다 투어 가이드 직원
51206 하인 직업
51209 기타 소매 사무원 업무
521 통신판매원의 업무
842 에서 작업 자동차 여행자
9112 청소 직원의 임무
91221 관리인과 파수꾼의 의무 기사별 보안 사업 2, 기사 1 중 보안회사법 제외된다 .
91225 주차요원으로 근무
913 관련 근로자의 의무 배달 운송 및 검침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특별한 사정(법령 제1호 등)이 아닌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이용사업주, 파견근로자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다만, 55세 이상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법 제6조 제3항), 이 경우 고용인의 직접적인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출생, 질병 또는 사고로 결원된 경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2. 출생, 질병 또는 사고로 결원된 경우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배치된 경우(법 제6조제1항제4호)

3. 임시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이 경우 배송은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와 고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6조).

이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4. 근로자의 배치업무에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법 제5조제3항, 시행령 제2조제2항).

이러한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하나. 건설 현장에서 작업;
2. 항만운송무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업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산업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물류기본법 제2조제1항 제1호
삼.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직무 나.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5.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작업장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사업장
7.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활동
8일. 의료기사 등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직업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 제3항의 의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회사에서의 운전행위
10 포워딩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워딩업체를 위한 추진활동

직접고용의 예외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사업회복, 파산절차,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법 제6조의2 제2항) 사용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직접 고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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