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시대라 두 직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고, 한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뒤따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에게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편부모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전, 한부모 지원 요건과 지원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이란?
부모가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이혼, 별거 또는 사망으로 인해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목표
*사별, 이혼 등으로 한부모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 증명서 발급 주제
—세대주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18세(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부모(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포함
—가계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 편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
—세대주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 포함
—가계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



편부모 지원 자격 요건
*부모가정 또는 편부모 중 한쪽이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표준중위소득 60% 이하, 사회부조 중위소득 52% 이하)
*조부모 중 부양할 손자(18세 미만)가 있는 조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부모 중 한 사람이 24세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가정(중위표준소득의 최대 72%, 사회복지기준 중위소득의 최대 60%)
—-공통 조건: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족만 지원서에 포함됩니다(22세 미만의 자녀는 군 복무를 인정/고려하며 기간을 고려한 연령까지).


한부모 지원 상태
1. 거주지 – 부모와 자녀가 등록 사무소에서 동일한 주소와 세대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와 세대가 달라도 양육의 연장자로 인정)
2. 편부모가 되는 이유- 이혼 및 사망사유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미혼모, 배우자 실종, 배우자의 군복무, 배우자 수감 등의 사유가 일반적이다.
3. 외국인 부모 외국인 한부모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지원 내용 및 혜택
* 경제적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복지급여(중위소득 60% 미만)
1) 사회적 혜택 : 생활비, 양육비, 양육비 등 한부모 양육비 외
부모의 학업을 위한 훈련 비용도 보장됩니다.
2) 복지자금 대출 : 저소득 한부모가 창업자금 등의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이 가능합니다.
3) 취업지원 : 부모 또는 자녀의 전문능력개발 지원, 각종 시험비 면제, 공공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
매점 등 운영허가 선정 시 우선 우대
4) 기타 지원 : 전기료 및 통신비 절감,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벌금 감면 등



*홈 헬프
# 아파트 구입 및 임대 : 편부모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민주택 분양·임대 우선순위 부여받다.
#사회기관 :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기관이 있습니다.
*법률 고문
# 자녀 양육을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상담, 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 지원 금지 가구
*아동 수당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가정 지원금을 받는 경우
*육아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혜택
— 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훈련 지원
—긴급구조법에 따른 교육지원
* 생계확보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구조법에 의거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절차

신청 후 30일 이내에 편부모 지원 자격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혜택 및 혜택 신청
– 소득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 청년한부모 자영업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
– 친자녀의 출생확인서 사본(미혼인 아버지와 출생신고 중인 자녀)
– 신고의무 본인확인(필요시)
문의
-전화: 해당 도시. 국수. 동행정복지관/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