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취소, 중도금대출 한도, 실거주 의무 ■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4㎡ 이상 전국 5만8천 가구 중도금 대출 가능 서초, 송파), 용산 등 2008년 규정 및 수도권 재판매 제한은 최대 4년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수도권(최대 10년 → 3년), 비도시권(공공주택 및 관리지역 1년, 수도권 6개월, 기타지역 : 완전폐지)으로 변경하되 과반 의석 확보 의석수는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5만8000가구다.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분양권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신청이 주춤거리고 집을 짓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징수해야 하는 건설사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다. 건설회사가 부실해지면 돈을 빌린 금융회사로 위기가 번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약 규제를 대거 내놓겠다고 했고, 박진수 기자가 실효성을 조사했습니다. 분양계약을 시작한 동천주공푸싱단지. 건설사 대출 만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찰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전용면적 84㎡ 이상은 분양가 12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주변 공인중개사 : “내가 입주를 못해도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차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약정률은 더 높다.”) 강남 제외 3구역과 용산 일대가 모두 규제가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이 축소되고 청약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수도권은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청약이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다세대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복권으로 남은 집을 살 수 있다. 즉 청약시장에 대한 이전 정부의 규제가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다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활성화되고 금리도 높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병덕/신한은행 부동산투자컨설팅센터장 : “약정이율을 낮추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효과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다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희용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최근 규제 완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의 KBS 뉴스 원문 링크를 읽어주세요. (KBS 뉴스다이제스트) ○ 출처: KBS > 홈 > 뉴스9 > 일시불 대출 한도 및 실거주 의무 해지 > 2023.01.00 > 박진수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 ncd=6538624 ○ 강진원 블로그 > 세계이야기 > 경제금융 > 2023.01,04. >https://blog.naver.com/kjw5310k/222974336407




